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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말 안 듣더니" JDC, 2조5000억원 사업 좌초위기

토지주에 화해금액 2억8000만원 안줘 예래사업 날릴 판

박지영 기자 | pjy@newsprime.co.kr | 2015.09.15 17:23:18

[프라임경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고작 2억8000만원을 아끼려다 2조5000억원짜리 개발사업을 위기에 빠뜨렸다.

이 같은 사실은 1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미경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에 의해 전해졌다.

이미경 의원은 "JDC가 고등법원으로부터 토지주들에게 화해금액 2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받았지만 이를 거절해 2조5000억원짜리 개발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결국 JDC 안이한 대처가 일을 크게 만든 꼴"이라고 지적했다.

말레이시아 버자야사와 함께 JDC가 추진 중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조성사업은 서귀포시 상예동 706-4번지 일원 74만1193㎡ 땅에 사업비 2조5000억원을 들여 2017년까지 1531실 규모 휴양콘도와 935실 규모 호텔 및 카지노·의료시설·수영장·상가시설을 짓는 것이다.

버자야사와 JDC 합작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2013년 10월, 10단계 사업 중 1단계인 콘도 147가구와 상가 96동을 갖춘 곶자왈빌리지를 착공, 올 7월 기준 70% 공정률을 보이고 있지만 대법원 판결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지난 3월 대법원은 "영리추구가 주목적인 휴양형 주거단지사업을 공공의 성격이 요구되는 유원지에 인가한 것은 잘못이며 이에 기초한 토지 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결했으며, 이후 8월 토지주 강씨 등 4명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졌다.

이처럼 문제가 불거진 데는 JDC의 안일한 태도 때문이다. 2010년 JDC는 광주고법으로부터 2억8200만원으로 원고측과 합의를 보라고 권고받았음에도 '이미 공탁금을 수령한 토지주 민원과 추가 토지보상비가 발생할 것'이라는 판단에 이를 거부했다.

이미경 의원은 "예래휴양단지 사안은 단순히 2조5000억원짜리 사업을 추진하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닌 국가정책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 차원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국회 차원에서 예래단지 특위와 같은 논의기구가 필요하고, 이번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지기 위해서라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철저한 책임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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