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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초과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 등록 허용

면적제한 없이 모든 다가구주택 임대등록 세제혜택

박지영 기자 | pjy@newsprime.co.kr | 2015.09.01 15:31:47

[프라임경제] 다가구주택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졌다. 다가구주택은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 층수가 3개층 이하며, 1개동 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인 주택이다. 또한 총 가구수가 19가구를 넘어서면 안 된다.

임대사업자 등록기준도 완화됐다. 현행 시행령은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단독주택을 2가구 이상 임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은 실제 임대에 사용되는 호수가 여러 가구인 점을 감안해 1가구만 임대하더라도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일본식 법령용어과 임대주택 공동관리 요건도 개선돼 일본식 법령용어인 '총불입금'은 '총남입금'으로 순화됐다. 아울러 동일 지자체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둘 이상의 임대사업자를 둘 이상의 임대사업자 포함으로 완화됐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다가구주택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함으로써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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