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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 50% 미만' 기업형 임대리츠, 재무제표 연결대상 제외

회계기준원 기초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 마련

박지영 기자 | pjy@newsprime.co.kr | 2015.08.11 13:45:01

[프라임경제] 기업형 임대주택 참여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처리문제가 해결됐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11일 해당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내놓은 해법은 간단했다. 국민주택기금이 적게 출자된 리츠회사에 민간건설사가 참여했을 경우 '지배력'만 행사하지 않는다면 재무제표 연결대상서 빼준다는 것.

그간 국토부와 건설업계는 리츠회사 출자지분에 따른 재무제표 연결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건설사는 국민주택기금 출자지분에 따라 재무제표 연결유무가 나뉘면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사업에 참여할 뜻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기금 50% 미만 리츠회사라도 주택기금이 대주주인 경우 또는 건설사가 대주주지만 주택기금과 재무적투자자 출자비율 합이 50%를 넘을 때, 혹은 건설사 출자비율보다 많으면 민간건설사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리츠회사 몫을 제외하도록 했다.  

조성태 국토부 주택정책과 사무관은 "총 세 번에 걸친 회계기준원 회신을 기초로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을 마련했다"며 "재무제표 연결대상 여부가 명확해져 건설사 회계 관련 리스크가 감소됨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 참여가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형 임대리츠 표준모델 마련 외에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하위법령 마련, LH 부지를 활용한 3차 공모사업 실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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