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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광산구청장 "광산구 시간제 공무원은 정규직"

시간제 공무원 고용불안 완전 해소…2년 단위 계약서 무기계약 방식 검토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15.06.02 08:13:27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사진)은 1일 시간제선택임기제 공무원(이하 시간제 공무원)은 '정규직'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는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된다는 뜻이다. 지난해 7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시간제 공무원들의 고용불안 우려를 완전 해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민 구청장은 이날 면담에서 "지금도 고용불안을 우려하는 시간제 공무원이 있는 것 같다"는 질문에 "시간제 공무원은 정규직"이라고 못박았다.

이는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한 신분으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다는 뜻을 분명하게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시간제 공무원은 광주 광산구가 2013년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으로 발생한 행정공백을 막고,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했으며 현재 38명이 근무 중이다.

또 민 구청장은 "시간제 공무원은 고용기간이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해고는 불가능하다"며 "만약 해고가 된다면 구청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생활임금 도입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앞장선 본인이 "무책임한 행정을 할 수 없다"는 다짐이다.

특히 민 구청장은 "시간제 공무원과의 고용 계약을 무기계약으로 체결하는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계획은 시간제 공무원과의 고용 계약이 1년과 2년 기간 단위로 체결한 점이 고용불안의 원인이라면 무기계약 규정을 만들어 이를 해소하겠다는 의미다.

여기 더해 민 구청장은 "시간제 공무원이 원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고 언급했다. 이 경우 현재의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고 환경미화원, 가로청소원, 하수도준설원, 공원관리원 등 행정보조원으로 일하게 된다.

민 구청장은 시간제 공무원의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광산구의 경우 7급 이하 여성공무원 비율이 55%를 넘는 상황을 감안하면 육아휴직, 출산을 앞둔 공무원들이 계속 늘어 시간제 공무원 인력은 계속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형배 구청장은 지난해 본지와 인터뷰에서 "시간제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면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부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무기계약 방식으로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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