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황금알' 아파트부지 욕심낸 건설족, 순천병원 야산 무단벌목

 

박대성 기자 | kccskc@hanmail.net | 2015.04.01 08:10:25

[프라임경제] 광주의 한 아파트 시행사가 아파트를 지을 요량으로 순천병원 부근 야산을 무단 벌목하다 적발됐다.

31일 순천시에 따르면 광주의 개발시행사인 H업체가 포크레인(굴착기) 3대를 동원해 순천시 조례동 순천병원 인근 야산을 무단 벌목하다 적발돼 원상복구명령을 받았다.

이 곳은 조례동 순천병원과 남양 '휴튼'아파트 부근에 자리한 곳으로 호수공원과 학교, 종합병원과 대형마트 등이 밀집돼 그간 아파트 입지로 눈독을 들인 업체가 많았다.

업체가 훼손한 면적은 임야 3필지 총면적 0.8257ha(8257㎡) 가운데 2000~3000㎡가량의 성목을 무단 벌목하고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순천시는 지난 28일 저녁 6시54분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이튿 날 벌목현장을 찾아 공사 중인 굴착기 3대의 가동을 중단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신고 없이 벌목을 강행한 건설업자 장모씨를 불러 30일 조사를 벌여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순천시 조례동 남양 휴튼아파트에서 내려다본 야산 무단벌목 현장. ⓒ 김인곤 의원실

이 문제를 제기한 김인곤 시의원은 "어차피 벌금형을 물더라도 나무를 벌목하고 산을 깎아 평지로 만들어 놓고 송전탑도 뽑히면 어차피 개발허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일부러 무허가로 공사를 강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완충지대로써 반드시 보존해야 할 산지로 아파트는 절대로 지을 수 없도록 강력하게 법을 정비하겠다"고 말을 보탰다.

아파트 시행업자인 이 업체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 땅주인과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향후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순천시 건축부서에는 아파트 허가와 관련해 문의나 서류가 미제출된 상태인 만큼 일단 산림훼손부터 강행한 업체의 행동이 의혹을 낳고 있다.

업계는 이 곳을 완충녹지로 보존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업자가 마구 훼손한뒤 개발할 수 있는 논리개발을 위해 일을 벌였다고 수군대고 있다. 이곳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공동주택용지로 지정 고시돼 있다.

단속에 나선 순천시청 산림소득과 관계자는 "산림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업자가 경관보호와 재해방지를 위해 나무를 심도록 돼 있다"며 "검찰에 서류가 송치되면 관련법에 의거해 벌금형 등의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