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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에 사과선물 동광양농협 당선자, 재선거 치르나?

 

박대성 기자 | kccskc@hanmail.net | 2015.03.18 08:05:50

[프라임경제] 지난 11일 치러진 전국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사과상자를 대량으로 선물한 조합장 당선자가 검찰에 고발돼 재선거 여부에 조합원들의 귀추가 모이고 있다.

17일 전남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설 명절을 전후해 조합원들에게 사과 790상자(시가 3200만원)를 돌린 혐의를 받은 동광양농협조합장 당선자 이모씨(54)가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됐다.

선관위 조사 결과 이씨는 올 1월21일부터 2월20일까지 한 달여 동안 광양지역 모 마트에서 적게는 하루 10상자에서 많게는 70상자를 현금으로 구입한 뒤 조합원들에게 배달시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씨가 시가 4만원 상당의 사과상자를 총 790명에게 돌린 것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고 CC-TV와 거래장부, 청과점 진술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검찰에 고발했다.

농협 조합장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있는 광주지검 순천지청. ⓒ 프라임경제DB

선관위는 이에 앞서 광양지역 모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시가 4만원 상당의 사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6일 이씨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더불어 선관위는 사과선물을 받은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그러나 선물을 받은 사실을 자수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계획으로 전체 조합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났더라도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 범죄는 끝까지 추적조사해 고발하는 등 돈선거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구속 및 고발당한 농협 조합장 당선인들에 대해서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9월11일 이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합장 당선인이 재판에 넘겨져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처리되고 이후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르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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