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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바로연대, 3·11 부정선거 의혹 법적대응 착수

위탁선거법 위헌성 가리기 위한 '위헌심판제청 청구' 제출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15.03.16 09:57:58

[프라임경제] 농협바로세우기연대회의(이하 농협바로연대·상임대표 최양부)가 3·11 조합장동시선거과정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농협바로연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8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이번 의성축협조합장 선거무효 및 당선자 이모씨의 당선무효 확인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이번 위탁선거법의 위헌성여부를 가리기 위해 '위헌심판제청 청구'도 함께 제출한다.

농협바로연대에 따르면 이 당선자와 다수의 임직원 들은 무자격조합원 772명을 농협중앙회의 지도문서에 따라 각서를 받고 유자격자로 처리해 선거인명부에 등재시킨 후 열람기간을 거쳐 3월 1일자로 확정까지 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언론 등에 알려져 문제가 되자 지난 5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772명을 법정탈퇴 조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농협바로연대는 경북의성축협을 시발점 삼아 현재 법정대응 의사를 밝혀온 수명의 조합장 후보자들도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농협바로연대는 "법적 대응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농협바로연대(02-2043-0515)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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