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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선보상 제재 후폭풍…'클럽T' '스펀지 플랜' 불똥?

방통위, 이통3사 잔여 할부금 면제 프로그램 검토 시사

최민지 기자 | cmj@newsprime.co.kr | 2015.03.12 14:32:46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이동통신3사 제재 조치로 인해 중고폰 후보상제로 불리는 잔여 할부금 면제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12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중고폰 선보상제를 운영한 이동통신3사에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4억200만원을 부과한 가운데, 중고폰 후보상제에 대한 위법성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양기철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중고폰 후보상제(잔여 할부금 면제 프로그램) 위법 논란에 대해 향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이통3사는 △SK텔레콤 클럽T △KT 스펀지 플랜 △LG유플러스 U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일정 금액 이상 요금제를 12개월 이상 유지한 가입자가 기기변경 때 잔여 할부금을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업계에 따르면 클럽T는 약 20만명, 스펀지플랜은 약 90만명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U클럽 가입자는 1만9000여명 정도다.

이날 의견진술 기회를 통해 LG유플러스는 잔여 할부금을 면제해주는 후보상 프로그램이 중고폰 선보상제보다 단말기유통법에 더 위반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고폰 시세와 상관없이 일정기간 이후 할부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중고폰 가격보다 높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중고폰 시세가 10만원인데 잔여할부금 면제를 통해 20만원 혜택을 받는다면 차액인 10만원은 보조금 성격이라는 것.

이에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후보상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꼭 조사 형태가 아니더라도 검토를 해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중고폰 선보상제와 잔여 할부금 면제 프로그램은 다른 성격을 나타내지만, 반납 시점에서의 지원금 이슈가 있는 만큼 추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잔여 할부금 면제 프로그램은 중고폰 선보상제와 달리 요금제 변경 때에도 위약금 또는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는다.

양기철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면제된 금액보다 중고폰 시세가 높거나 낮을 수 있다"며 "반납 시점에서의 잔존가치와 나머지 할부금과의 지원금 이슈가 있어 향후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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