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순천 대학들 수난2대' 순천제일대 前 총장도 집행유예 3년

 

박대성 기자 | kccskc@hanmail.net | 2015.03.11 11:10:36

[프라임경제]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가 미술품을 구매하고 소장하는 등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성동제 전 순천제일대학 총장(67)에 대한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 전 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성 전 총장은 지난 2006년 7월 교비로 2억5000만원 상당의 백남준 작품을 구입했다. 또 여기 그치지 않은 채 학교재산인 미술품과 분재 등을 장부상 8억원에 내다판 뒤 5억원만 교비회계로 처리하고 차액 3억원은 학교법인 성심학원 계좌에 기부금 명목 삼아 송금시켜 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성 전 총장은 자신의 첫째 동생이 인사에 불만을 품고 총장실에서 항거하다 직위해제됐음에도 수년간 6억20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해 법인재산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도 학교법인과 관련된 각종 소송과 관련해서도 변호사 선임비용 1억1000만원을 학교 돈으로 집행하는가 하면 유아교육과 산하 직영유치원 원장의 급여를 부풀려 차액을 되돌려받는 등의 수법을 악용, 3500만원을 횡령해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변호사 비용지출과 미술품 구입관련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나머지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일부 배임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깎았다.

순천 제일대학 정문. ⓒ 프라임경제DB

이번에 3심 대법원에서 성 전 총장에 대한 2심 결과를 받아들임에 따라 성 전 총장은 법인의 직책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성동제 전 총장의 동생 성규제씨(51)가 학교법인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이 학교의 설립자는 고(故) 성임옥 여사다.

이와함께 성 전 총장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모씨(72)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회계팀장 이모씨(55)에게는 벌금 1000만원의 원심이 확정됐다.

한편 순천제일대학의 라이벌 격인 순천 청암대학 역시 고 강길태 설립자의 장남인 강명운 총장(68)이 취임한 이후 잇따른 여교수 성추행과 교비 수십억원을 일본 오사카로 빼돌린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