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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성폭력추방주간 기념 심포지엄'

지난 20년간 성과 한계 평가…향후 성폭력 근절 과제·전망 모색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4.11.25 11:21:10

[프라임경제]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이하 여가부)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상임대표 김미순)는 26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이화여대 삼성교육문화관에서 '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을 점검한다'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여가부 후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주관의 이번 심포지엄은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시행된 지난 20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와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조인섭 변호사, 이임혜경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성폭력 처벌법, 반(反) 성폭력 운동에 대해 각 주제를 발표하고 정부 관계자 및 현장 활동가 등과 토론을 벌인다.

김미순 대표는 첫 주제발표에 나서 지난 20년간 형사·사법절차상 피해자 보호 제도의 변화, 피해자 지원기관 및 서비스에 대해 평가하고 정책 보완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여기에 조인섭 변호사는 그간 성폭력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처벌이 강화된 점에 주목, 의미 있는 변화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부 강간'을 인정한 것, 강간의 객체를 남성까지 확대한 것, 유사 강간죄의 신설을 꼽고 있다.

무엇보다 성폭력 범죄가 살인죄에 비해 형량이 낮은 편이 아님에도 처벌 정도가 낮다는 국민 체감을 근거로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높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법정형의 하한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마지막 발표자인 이임혜경 소장은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알리고, 사회인식 변화를 위해 지난 20년간 성폭력상담소와 여성단체가 펼쳤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면서 반(反)성폭력 운동의 성과와 향후 과제도 발표한다.

더불어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성폭력에 대한 편견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비난을 받는 2차 피해 문제점을 언급할 예정이다.

특히 '강간'의 통상적 구성 요건에 벗어난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조금만 어긋나면 진실성을 쉽게 의심받고, 수사관의 의심이 증폭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순간에 '무고죄 피의자'가 되는 문제를 지적한다.

이번 행사와 관련해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민·관의 노력으로 우리는 지난 20년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와 서비스·보호법 체계 등에 있어 괄목한 성과를 이뤘지만, 이런 보호체계가 모든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원되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제언했다.

이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계속 고민하며, 성폭력 피해자를 돕고, 문화를 바꾸고,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이 보다 활발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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