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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실시공 행위, 그 착각과 변명의 책임

 

박종선 원장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 press@newsprime.co.kr | 2014.10.16 16:17:20

[프라임경제] 얼마 전 부실시공으로 공사대금을 빼돌린 건설업체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속도로 터널 공사과정에서 암반붕괴를 막는 자재를 설계수량보다 터무니없이 적게 넣고 정상처럼 대금을 청구해 돈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적발된 기업 가운데는 삼성물산, 대우건설, 동부건설 같은 대기업도 눈에 띤다. 국무총리가 지적했듯 부정비리 척결을 위해 민관이 역량을 집중하는 상황에서 이런 비리가 버젓이 남았다는 것은 매우 개탄스런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부실시공이 만연하고 있지 않은지, 이번처럼 강력한 수사과정에서 적발된 터널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많은 인명을 살상케 하는 참사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윤리경영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해온지도 10여년이 넘었다. 그럼에도 우리기업이 윤리적이라거나, 나라가 청렴하다는 평가를 듣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윤리경영, 반부패 청렴수준을 가늠하는 국내 각종 조사나 국제적 비교지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커녕 답보 혹은 최근 들어 뒷걸음질 치고 있다. 그동안 추진했던 많은 대책들의 실효성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규와 적발 그리고 '일벌백계'라는 타율적이고 강제적인 대책만으로는 윤리경영이 성공하기 어렵다. 윤리경영은 조직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 윤리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생활화할 때 뿌리를 내리고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곧 일상 생활화, 일상 문화로 정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규나 도덕 가치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조직에 뿌리내리지 못할 경우 구성원들은 업무활동의 윤리성 판단을 게을리하거나 별 것 아닌 것으로 간주하기 쉽다. 
 
이번에 적발된 대기업 시공사 현장소장 등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변조했다는 보도다. 물론 당연히 법규위반이다. 기업윤리, 직업윤리, 근무윤리를 강조하고 있으나 실천은 별개로 노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게다가 공정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개조가 강조되는 요즘 정직하고 책임 있는 다른 조직 구성원에게는 기가 막힌 일이다. 이번 불상사들은 현장 적자 탓에 현장소장이 받는 인사상 문책을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고 다른 주요 자재의 공사비도 같은 방식으로 빼돌렸다는 보도다. 관행화하고 있지 않나 의심되기도 한다.
 
이렇듯 발각이 안되거나 결과만 좋으면 별 탈 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조직문화가 형성돼 있을 경우 구성원들은 윤리적 위기에 빠지기 쉽고 착각과 변명을 앞세우게 된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문제는 해당 개인뿐 아니라 가족, 친지에게까지도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 있음을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더불어 비록 조직을 위한 판단이라 할지라도 위법적이거나 비도덕적 행위로 인해 폐해가 발생되는 경우 조직은 이들을 방어해줄 턱이 없다. 
 
그야말로 자기발등을 찍고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폐해는 기업에도 일파만파로 영향을 미친다. 더더욱 남모르게 하는 행위가 설마 발각되기야 하겠는가라는 기대는 이제 아예 접어두자. 
 
이번 사건은 시공 과정의 특성 때문에 현장 감독이 어려워 터널공사 업계가 관행으로 공사비를 빼돌려왔다는 보도다. 그러나 고객과 사회의 부릅뜬 눈으로 개인이나 기업은 부정행위를 영원히 은폐하기 어렵다. 

  박종선 한국윤리경영연구원 원장. ⓒ 프라임경제  
ⓒ 프라임경제
적발기법도 발전하고 인터넷, SNS 보급, 부정을 허용치 않는 내부고발도 활발하다. 조직구성원들은 법규에 위반되거나 비도덕적이라고 의심되는 일들을 재검토하거나 포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검토기준과 프로세스를 만들고 습관처럼 실천하는 행동이야 말로 윤리적 조직문화를 뿌리내리게 하는 첩경임을 잊지 말자. 

박종선 한국윤리경영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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