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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관피아' 눈치보는 기업들의 관료 모시기 탓도 커

 

박종선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원장 | press@newsprime.co.kr | 2014.05.19 18:22:16

[프라임경제]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국가 개조의 필요성이 널리 거론되고 있다. 백가쟁명식 대책 가운데 보다 근원적이며 실천적 처방의 하나로서 소위 전관예우라는 고질적 관행을 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된다.

주지하다시피 전관예우 사례는 다름 아닌 변호사와 같은 법조계 관행이다. 변호사로 개업한 경우 현직 판·검사판사가 일정 기간 선배 변호사에 예우를 해주는 것이다. 거래 공정성이나 기회균등과 합리성, 제도나 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한 그리 큰 문제가 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의 법 감정과 판단시각은 그렇지 못하다.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과 같이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것이다. 
 
법조계만의 문제일까?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관료가 지배하는 사회라는 비판이다. 고위 관료들이 퇴직 후 관련 공기업이나 유관기관, 산하단체 등에 재취업해 민·관 그리고 전직과 현직이 유착하게 되는 고리를 만들며 끼리끼리 문화를 결속한다.  
 
이런 고리는 세월호 참사와 같이 각종 부조리나 대형 사고로도 이어진다. 마피아로 비유돼 소위 관료마피아라고 일컫는다. 이번 사건에서 해양수산부가 집중 거론되고 있으나 정부 각 부처나 위원회 등도 예외는 아니다.  게다가  버젓한 국가공인 자격시험의 경우에도 노동부, 국세청, 관세청, 법무부 출신은 각각 노무사,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자격증의 취득 과정에서 전관이라는 지위로 예우가 부여되고 있다. 
 
얼마 전 여당 국회의원은 안전행정부 등 17개 정부 부처에서 4급 이상 간부로 근무하다가 공공기관, 공기업, 관련 협회 등에 재취업해 현직으로 활동 중인 전직 관료명단을 공개했으나 감사원과 금융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는 집계에서 제외된 바 있다. 문제는 이런 통계 역시 실태를 정확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작성의 기준과 범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업무관련성에 따라 재취업 대상 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나 퇴직 공직자들이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예외규정 때문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실제 지난 5년간 재취업 심사를 받은 퇴직 공무원 1362명 중 93%인 1263명이 심사를 통과했다는 보도다. 
 
◆경영편익 높이기 위한 기업들의 전직관료 모시기 노력
 
전직관료들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 그리고 경륜을 활용하여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사례도 적지는 않다. 이들 관료들은 정책정보, 추세나 실태파악에 밝고 경영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능력과 전문성도 보유하고 있으며 더욱이 현직 관료와의 연을 갖고 있다.
 
이런 특장들은 기업이나 업종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정부와의 가교 역할뿐 아니라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각종 법규, 장해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과 노우하우를 제공해 경영개선에 기여한다. 심지어 검찰 조사과정에서 기업 오너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도 많은 국민들은 전관예우의  힘을 의심한다. 
 
경제원리가 말해주듯 이렇게 높은 편익과 실적을 보이는데 시장에서 이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규제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거나 민간기업, 단체가 고위 임원이나 사외이사, 감사 등의 자리에 전직 관료, 법관 등을 모시기에 눈을 부릅뜨는 이유이다.
 
   박종선 한국윤리경영연구원 원장. ⓒ 프라임경제  
박종선 한국윤리경영연구원 원장.
부정한 청탁이나 뒷거래가 발생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기회가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전관예우와 같은 관행, 제도를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관료 제도나 관행 개선에 못지않게 기업 역시 경영활동과 사업수행을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행동으로 진정성 있게 정도경영, 윤리경영을 다시금 강조하고 철저히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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