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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선의 이론조론: 특허동맹으로 본 특허경영 이야기(1)

 

박찬선 넥서스커뮤니티 부사장 | press@newsprime.co.kr | 2014.02.25 10:16:44

[프라임경제] 최근 삼성전자와 구글, 시스코가 3자 특허동맹을 맺었다는 뉴스가 화제였다. 동맹이라 함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위해 서로 힘을 합쳤다는 것을 말한다.

IT분야의 최대 공룡이자 어찌 보면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세 회사가 동맹을 맺었다고 하니, 과연 그들이 느끼고 있는 위협이 무엇인지, 그로부터 얻는 이득이 얼마나 클지, 그리고 그들의 동맹에 끼지 못하는 기업들에게는 이 또한 얼마나 큰 위험이 될 지가 궁금해졌다.

세 회사의 동맹은 '크로스라이센싱'이라고 해 중장기적으로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특허와 앞으로 출원한 특허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허에 대한 동맹이다.

각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대략 각 회사마다 10만건 정도에 달한다고 한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의 제조관련 특허 보유기업이고, 구글은 인터넷 분야와 신기술 분야에서, 시스코는 통신분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만한 기술력과 시장지배력을 가진 IT공룡이다.

이러한 거대기업들이 동맹을 맺은 것은 앞으로 가장 뜨거운 시장이 될 '사물인터넷'과 같은 분야에서 3개사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활용해 시장 자체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봐야 할 것 같다.

물론, 애플과 같은 또 다른 거대기업들과의 특허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특히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고 하는 특허관리전문회사들로부터의 수많은 특허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가 가장 크겠지만, 미래의 특허까지 공유하는 것은 미래의 시장지배를 위한 의도가 분명하다고 하겠다.

그동안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삼성의 특허분쟁은, 보는 사람들이 지칠 정도로 지속되고 치열했다. 과연 특허분쟁이 기술발전과 혁신을 도와주는 것인지, 오히려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게 만들 정도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서 판결한 1조원에 가까운 손해배상 판결액과 이어지는 2차 소송, 그 밖에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별적인 소송 등이 끝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거대 제조기업 간 특허소송은 일방적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이 물고 물리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더욱 회의적인 것은 '특허괴물'이라고 불리는 생산활동이나 제조기술 없이 특허소송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이 돈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소송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특허괴물'이라고 하는 용어는 1998년에 TechSearch라는 회사가 도산직전의 IMS라고 하는 회사의 특허권을 헐값에 인수하고 이를 이용해 인텔에 특허소송을 제기하면서, 겪었던 과정 중에 인텔이 상대를 '특허괴물'이라고 비난하면서 처음 사용된 용어다.

이 용어의 어감 자체가 부정적이고 그 행태 또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근래에 와서는 애플과 같은 제조회사에서 이러한 회사를 직접 만들어, 많은 특허공격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RIM 등이 연합해 설립한 '록스타비드코' 같은 특허관리전문회사는 최근 중국의 화웨이로부터 막대한 로열티를 받아내고, 삼성전자, 구글 등과의 특허분쟁을 전 세계적으로 벌이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거대 IT제조기업들은 적으면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특허소송을 벌여오면서, 이제 특허는 기업생존의 가장 큰 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더 큰 문제는 특허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들 기업보다는 이에 대해 '강 건너 불' 보는 듯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수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엄청난 특허비용을 치르고 있는 거대기업들에게, 작은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은 무방비 상태의 가련한 상대가 될 것이다.

물론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는 리눅스의 GNU나 많은 오픈소스 정책과 같이 발전된 특허개념들이 발전돼 왔지만, 점차 거대기업들의 특허싸움에 휘말려 들어 그 소용돌이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찬선 넥서스커뮤니티 부사장 ⓒ 프라임경제  
박찬선 넥서스커뮤니티 부사장. ⓒ 프라임경제
그간 인터넷분야나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특허이슈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큰 돈벌이가 되지 않았기에 잠시 보류된 것이지, 결코, 특허분쟁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1년 기준, 페이스북과 같은 대표적인 IT기업의 특허보유 건수가 12개, 트위터나 징가, 링크드인과 같은 기업이 2개 정도에 머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회에 생각해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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