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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치는 법인에 용쓴 광양보건대 총장 복귀할 듯

 

박대성 기자 | kccskc@hanmail.net | 2014.01.27 17:55:48

[프라임경제] 1000억원대 사학비리를 저지른 대학법인으로부터 해임된 노영복(71) 광양보건대학(전문대) 총장이 지위회복을 위해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총장복귀가 가능해졌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4민사부는 27일 노영복 광양보건대 총장이 학교법인 양남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지위보전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총장 지위가 보전될 필요성이 있으며, 법인 이사회에 의한 총장 해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 따르면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 심의 과정에서 이사회가 요구하지 않은 사유를 징계 의결에 포함하고, 징계위원 기피 신청에 대해 적법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계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광양시·읍 광양보건대학 전경. ⓒ 프라임경제

재판부는 징계 처분 수위에 대해서도 "해임은 비례 원칙에 어긋난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므로 노 총장 징계는 이사회의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학교법인 이사회는 노영복 총장과의 신뢰가 깨졌다는 사유를 들어 총장 해임이 이사회의 고유 권한임을 법원에 주장해왔다. 일각에서는 재단이 법인산하 한려대와 보건대와의 통합을 추진했으나, 노 총장이 재단입장에 반하는 행동을 취하자 서둘러 내쳤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들 대학은 사학비리의 지주회사 격인 이홍하 재단 설립자(구속)가 세운 학교들이다. 한려대는 신입생 충원율이 50%를 밑도는 상황이지만, 특성화된 광양보건대는 비교적 학생수급과 재정에서 형편이 낫다.

이 때문에 이홍하 재단 측에서는 한려대(4년제)와 광양보건대의 통합을 통해 학교회생 로드맵을 짰으나, 보건대 교수회에서 반발하고 있어 통합논의는 성사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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