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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횡령재판서 이긴 여수 "하지만 거둘 돈이…"

 

박대성 기자 | kccskc@hanmail.net | 2013.12.13 17:40:42
[프라임경제] 지난해 발생한 여수시청 횡령사고와 관련, 여수시가 사채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5건의 환수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20억여원을 거둘 수 있는 길이 트였다. 그러나 사채업자들의 잔존재산이 없어 실제 추징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13일 전남 여수시에 따르면 80억원 횡령혐의로 구속된 회계과 직원 김모씨(48)의 아내에게 고리의 사채를 빌려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사채업자 김모씨(45) 상대의 민사소송 5건 중 2건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에 따라 시는 19억94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다만 사채업자 김씨 앞으로 등록된 재산인 아파트 1채와 자동차 2대 값보다 근저당 설정금액이 많아 실제 강제집행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여수시는 구속된 김씨가 횡령한 80억여원 가운데 일부라도 환수하기 위해 김씨 가족과 사채업자 등을 상대로 모두 5건에 40억여원의 환수소송을 제기해 2건, 약 20억원은 환수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3건 20억여원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날까지 여수시가 환수한 금액은 재정보증보험금 8억2000만원을 비롯해 모두 10억6000여만원으로 전체 횡령액(80억원)의 13%에 머물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나머지 소송에서 이기면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가 한 푼이라도 더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80억원을 횡령한 전 여수시청 직원 김씨에 대해 징역 9년에 추징금 47억원, 그의 아내에게도 추징금 33억원, 여수시에는 60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해 이 부부가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14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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