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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병·의원 개원…상가계약 전 이것만은 꼭!

 

박지영 기자 | pjy@newsprime.co.kr | 2013.12.03 09:33:26

[프라임경제] 개원을 앞둔 의사들 발길이 분주합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매년 4000여 병의원들이 신규·이전 개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상반기 개원을 희망한다고 합니다.
 
개원 또한 일반 창업처럼 준비과정이 만만치 않은데요, 특히 입지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상가건물 계약 때도 유의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와 관련 배광수 개원전문 MI컨설팅 대표는 "상가 계약 전 먼저 건물 장단점을 파악해야 한다"며 "또한 분양팀, 건물주, 타세입자 등 이해 관계자들과의 입장정리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배 대표에 따르면 일단 계약서 작성 때 '금전요소'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및 월세, 임대평수를 정확히 알고 임대기간과 세 조정기간에 대해서도 사전에 조율해야 좋습니다.

게다가 인테리어 기간과 개원 초 상황을 반영한 무월세 혜택 등에 대해서도 합의를 잘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게 배 대표의 전언입니다.
 
또한 관리비 수준과 간판, 원상복구 등 기타 사후에 발생될 조건도 일일이 잘 따져야 하는데요, 이 중 비금전요소는 △전세권 설정 △계약 승계 및 양도 △독점권 보장 △상가 임대차 보호대상 여부 △등기부등본 확인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계약서 작성 때 신중에 신중을 더하라는 강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배 대표는 "계약 초 조건도 중요하지만 재계약 시에도 최고의 조건이 될 수 있도록 계약서상 들어갈 문구 및 계약서 작성 때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꼼꼼한 스토리를 만들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고 충고했습니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 또한 "계약 후 분쟁은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잘잘못을 따지기 때문에 가급적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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