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전남 여수 백야대교에서 떨어뜨려 시신을 유기한 30대 사채업자에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 강화석 부장판사는 4억원대의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최모씨(33·여)를 살해한 뒤 바다에 빠뜨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구속기소된 사채업자 신모씨(34)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신씨와 공모한 혐의로 범행을 도와주고 보험금을 분배받기로 약속한 서모(43·여),김모씨(42·여)에게도 각각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 등은 숨진 최씨가 보험에 많이 든 사실을 알고 최씨를 식당으로 불러내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 의식을 잃자 목졸라 살해하는 등 치밀한 범행을 저지렀고 반성하는 모습이 없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23일 밤 9시20분부터 자정께 무렵 광양에서 최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철망으로 감싼 후 벽돌을 매달아 여수 백야대교 아래 바다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