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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로업자, 전남 여수 상대 행정소송 기각

 

박대성 기자 | kccskc@hanmail.net | 2013.11.20 15:16:27
[프라임경제] 법원이 선체를 무단 변형하고 단속 공무원의 조사와 정선명령에 불응하는 등 불법조업을 일삼은 기선권현망 어선에 대해 철퇴를 가했다.

20일 대법원은 여수선적 불법 기선권현망 어선 4척이 여수시가 내린 어업정지 2건과 어업허가취소 2건의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제기한 상고심을 모두 기각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선미에 경사로를 불법 설치하고 본선, 어탐선, 가공선 등이 선단조업을 해야 하는 기선권현망 고유 어법을 위반한 채 본선 2척만으로 조업하는 등 전형적 쌍끌이 저인망 조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1년 8월8일부터 같은 해 10월5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방법 위반과 어업감독공무원의 정선명령 불응으로 행정당국에 적발된 바 있다.

특히 포획어종으로 허가를 받은 멸치조업은 거의 하지 않은 채 저인망식 조업을 통해 갈치·삼치·복어 등 고급어종을 싹쓸이했으며, 주변에 설치한 자망·통발 등 타 업종 어구까지 훼손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관계법규를 무시하고 정부 어업관리 정책에 도전하는 기업형 불법어업을 뿌리 뽑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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