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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저만치 앞서가는 중국·일본의 민간고용서비스

 

남창우 (사)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사무국장 | press@newsprime.co.kr | 2013.11.11 13:36:02

[프라임경제] 지난달 25일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와 국제민간고용서비스연맹(CIETT) 동북아시아회의가 공동주최한 '2013 씨에트(CIETT) 동북아시아 컨퍼런스'가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3국을 대표하는 민간고용서비스단체인 중국대외서비스협회, 일본인재파견협회,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는 '근로자파견이 고용창출의 관건'이라는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

금번 회의의 행사 준비와 주관을 총괄한 당사자로서 회의의 매끄러운 진행여부를 떠나, 우선적으로 3국의 민간고용서비스 주요 인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각국의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현황과 관련 법제도를 공유하고 토론했다는 데에 대해 큰 의미를 두고자 한다.

무엇보다 이날 공동합의문 채택이 3국 중 가장 규제가 심한 한국의 한복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행사를 공동주최한 유키코 나가시마(Yukiko Nagashima) 씨에트 동북아시아 의장은 "한국의 근로자파견법이 지난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의미 있는 규제 완화 등의 변화가 없다는 점이 매우 놀랍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의 경우, 1986년 근로자파견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현재 항만운송 등 절대금지 5개 업무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업무의 파견이 허용돼 있다. 또 전문 26개 업무의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아예 없고 제조업을 포함한 나머지 업무들도 3년의 제한이 있지만, 사실상 지속적인 파견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사실상 3년 제한마저 없애겠다고 한다. 일본 정부의 파견제한 추가 완화 계획은 일본 경제의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이제 노동시장을 기존의 고용 유지형에서 노동 이동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 인재비즈니스 즉 민간고용서비스를 활용한 잡매칭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필요에 의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정부는 글로벌 경제에서 다양한 고용형태의 발현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를 보다 더 권장하고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일본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당시 참석한 한국측 관계자들은 부러움을 넘어, 한국경제의 위기를 걱정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특히,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본에서는 흔히 또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아베 총리가 직접 일본인재파견협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하는가 하면, 후생노동성(한국의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만남과 접촉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임원들과 향후 자리를 가질 계획이 있는가? 아니 역대 대통령, 역대 장관, 역대 총리들이 이러한 행보를 보이지 않더라도 어디 관심조차 보인 적이 있는가?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중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중국은 아예 파견대상의 제한이나 기간 제한 자체가 없다. 중국 고속성장의 배경이기도 하다.

오히려 기업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3년을 보장하라는 것이 중국의 법이다. 올해 중국은 파견사업의 대형화와 안정화를 위해 민간 파견기업(중국의 경우, 대형 근로자파견사업자들은 대개 공기업이다)의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떠했는가. 특별법에 의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정부에서 규제 완화의 명목아래 쓸데없이 설립요건을 완화 시켰다. 영세사업화를 정부가 추진한 꼴이다.

   남창우 (사)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사무국장. = 김경태 기자  
남창우 (사)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사무국장
이번 회의를 통해 가깝게 중국과 일본만 보더라도 한국의 민간고용서비스관련 규제가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었다. 동북아만 하더라도 이미 중국과 일본은 저 만치 앞서 가는데 오직 한국만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는 지금 규제 속에 대내외적인 경쟁력을 점차 잃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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