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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소액결제 사기, 대처방법은?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3.10.22 15:36:05

[프라임경제] #. A씨는 얼마전 황당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월 자동결제로 1만6500원이 결제됐다는 내용이었죠. A씨는 자신이 결제한 적 없는 내용이었기에 당연히 스팸문자라 생각하고 문자를 삭제하려 했는데요. 그래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삭제 전 카드와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휴대폰 소액결제로 같은 금액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평소 소액결제는 잘 사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문자에 찍힌 '디아이엔소프트' '인포허브' 등의 사이트는 접속도 하지 않았는데, 말로만 듣던 '소액결제 사기'를 당한 것이죠.

이처럼 통신·인터넷을 통한 사기피해 건수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통신·인터넷을 통한 사기피해는 2만8827건, 피해액은 439억원에 달했는데요. 보이스피싱부터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밍은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정상 사이트 접속 때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이용자가 입력한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한 후 돈을 빼가는 수법입니다. 스미싱은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며 메모리해킹은 파밍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해킹 기법으로 정상 인터넷뱅킹사이트에서 입력한 비밀번호가 악성코드 감염으로 유출돼 돈을 탈취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웹하드 등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무료 가입'이라고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몇 달 후 '유료회원'으로 전환해 고객이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 요금으로 이용요금이 청구되기도 한다. = 이지숙 기자  
웹하드 등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무료 가입'이라고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몇 달 후 '유료회원'으로 전환해 고객이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 요금으로 이용요금이 청구되기도 한다. = 이지숙 기자
특히 최근 소액결제 사기 스미싱의 경우 관계기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무제한' '사이트 무료체험' 등의 웹사이트를 이용했다가 사전 공지 없이 자동 유료결제로 넘어가 피해를 보거나 돌잔치나 결혼식 초대문자를 가장한 문자사기 소액결제도 극성입니다.

A씨의 경우에도 'charming**'라는 홈페이지에서 유료회원으로 전환되며 요금이 청구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A씨는 이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다른 사이트 가입 과정에서 공동으로 가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보통 꼼꼼히 읽지 않고 지나치는 회원약관에 이러한 사항을 포함시켜 여러 사이트에 개인정보가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려면 각 통신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소액결제를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문자로 온 인터넷 연결주소는 절대 눌러서는 안 되며 낯선 문자는 바로 삭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각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결제된 업체에 결제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는 해당서비스 제공업체에 결제취소를 요청하고 고객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최근 이런 사기피해 고객이 늘며 환불 절차가 수월해지긴 했지만 결제된 지 수개월이 지나 피해사실을 발견한 고객 등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절차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 핸드폰 소액결제 사기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정부기관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가 있는데요. 국민신문고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해당 민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며, 미래부는 이를 다시 결제대행업체협회로 이관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이트 업체에 환불을 권고하는 소극적 형태인 만큼 100% 환불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다행히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개정'에 대한 행정 예고를 통해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자가 소비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료콘텐츠를 유료로 전환해 요금을 챙기거나 결제내역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동으로 요금을 결제할 경우 이용요금 전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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