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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탈세추징, 불복소송과 기업윤리

 

박종선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원장 | press@newsprime.co.kr | 2013.10.22 08:38:03

[프라임경제] 청소년들 성장과정에서 사회생활에 많이 노출되고 나이가 들수록 정직(正直)지수가 낮아지는 것은 우리사회의 윤리와 도덕가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더욱 사회지도층에서부터 별거 아닌 듯 위반한 사례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해 우리 사회가 그리 크게 놀라지도 않고 일상 사건으로 간주하는 것도 문제다. 지난 5년 동안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위장전입자가 2.3배 늘었고, 특히 고위 공직자들의  사례가 드러나면서 국민들도 이를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 것 같아 우려된다고 어느 국회의원은 지적하고 있다.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준법과 도덕의식이 자리 잡혀야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인도된다.

기업에서 윤리경영이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의 하나는 CEO, 경영진의 의식과 행동이 일치되지 못하고 이로 말미암아 전사적으로 합의와 소통이 어려워지면서 협력이 안 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영진은 정당한 이유와 근거에 따라 올바른 방법으로 옳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윤리적 경영 노력에 매진하고 있음에도 최근 논란되는 볼썽사나운 몇몇 기업들의 부정비리와 도덕적 해이는 반기업적 정서를 확산시키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대기업 및 대재산가에 대한 탈세 조사를 통해 7438억원을 추징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탈루 수법을 다수 확인했다. 아울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 내부거래, 해외 재산 반출, 편법적 상속·증여 등에 대해 조사를 한층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물론 이들 사항은 윤리적 경영에서 강조되고 대부분의 기업에서 경계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법규와 도덕의 기본적 덕목인 정직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법규에 정직한 것이 준법이고 양심에 정직한 것이 다름 아닌 도덕이다.

그러나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화는 그 발표만으로도 많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부진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왕성하고 공격적 투자활동이 더욱 필요한데, 최근 전경련은 기업 10곳 가운데 9곳이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에 경영상 부담을 느끼고 있어 세무조사 시 과도한 법해석을 자제해 줄 것을 세정당국에 가장 바라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밝혔다.

세금추징이나 과징금 부과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지난 2012년말 기준 정부의 피고인 법정소송 총 금액이 10조원을 넘어서고, 패소가 우려돼 충당금으로 적립한 금액이 1조279억원이라는 보도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확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강화와 같은 세수 외 수입에 있어 적지 않은 불복 소송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세금관련 소송의 정부패소율과 패소액을 살펴보면, △2011년 19.2% △2012년 22.6%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에 대한 환급율은 △2008년 50.5% △2011년 55.3% △2012년 상반기 80.7%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관의 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무리한 법 집행이나 행정행위, 국정에 대한 신뢰저하, 행정비용의 낭비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런 문제의 해결은 법의 운영체계 개선과 윤리경영의 실천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박종선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원장. = 김경태 기자  
박종선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원장. = 김경태 기자
부당함을 호소하는 납세자도 적지 않음에 비춰 객관적이고 예측가능 한 법집행 기준을 제시할 뿐 아니라, 행정활동이 기업경영에 지장을 주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정부, 감독기관은 기업조직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감독과 지도방안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기업과 조직구성원의 윤리교육, 컴플라이언스 의식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탈세추징과 과징금에 의존하는 정책만으로는 부정비리 행위를 근절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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