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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산서 발급 조세포탈 일당 검거

 

박대성 기자 | kccskc@hanmail.net | 2013.09.26 10:11:42
[프라임경제] 세법에 어두운 어촌계장을 사주해 허위 계산서를 발급 받아온 영어조합법인 대표 등이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26일 "지난 2010년부터 최근 3년간 피조개, 바지락 등 원산지 불명의 무자료 패류를 매입한 뒤 어촌계장 곽모씨(61)를 사주, 어민 200여명으로 구성된 사업자등록으로 150억대의 허위계산서를 발급받아 유통시켜온 10여개 업체 20여명을 입건하여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영세어민들이 기초생활수급 등 사회복지에서 탈락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제보에 의해 해경과 세무서가 공동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와 관련, 200여명의 어촌 계원들이 연간 10여억원의 패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150억대의 허위계산서가 전국 130여개 유통업체에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150억원대의 무자료 패류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원산지 둔갑 및 허위계산서 매매 등 추가 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할 것"이라며 "세무서와 함께 대형 유통업체의 조직적 탈세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공조수사를 통해 조세포탈범 색출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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