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여수해경, 갈치 불법포획 출장어부 입건

 

박대성 기자 | kccskc@hanmail.net | 2013.08.21 13:08:34
[프라임경제] 조업금지구역을 위반하고 검문검색에 불응한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선장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21일 "전날 밤 8시15분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설정해 놓은 조업금지구역인 여수시 남면 간여암 남동방 6.5마일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경남선적 선단 2척을 발견, 2시간 추적 끝에 선장 A씨(50)를 검거해 원정 조업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경남선적 선단들은 해경에 적발되기 이전까지 조업금지 구역에서 갈치 약 60상자를 불법으로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일대는 '은갈치'가 제법 잡히는 곳이다.

선장 A씨는 경비정의 검문검색을 피하기 위해 같은 선단의 선장에게 도주를 지시했으며, 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법조업에 사용했던 어구를 해상에 투기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