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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카드사 신용한도 설정, 어떻길래 불만많나?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3.06.13 10:43:41

[프라임경제] 각 카드사마다 같은 사람이 신청해도 신용한도가 다르게(지나치게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민간회사들의 재량 범위에 속하는 것일까요, 혹은 신의칙에서 벗어나 홀로 꼼수영업을 하는 것으로 비판받을 대목일까요?

근래 금융당국의 신용카드업 합리화 방안에 따라 카드사들은 가처분소득에 근거해 카드발급 승인, 이용한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가처분소득은 소득에서 매월 물어야 할 채무 원리금 상환액을 뺀 금액인데, 카드사들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고객의 소득·부채 정보를 받아 가처분소득을 계산합니다.

실제로 하나SK카드에 문의해 보니,"현재 한도는 가처분소득에 비례해 설정된 것"이라면서 "***고객의 경우 (각 카드사가 재량껏 한도액을 부여할 수 있는) 신용등급에 해당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참고로, 하나SK카드의 경우 한 회사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KCB(코리아크레딧뷰로)나 NICE 등을 사용, 좋은 등급을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드사들이 신용한도 평가에서 자의적 기준을 사용한다는 비판이 높다. 신용도가 좋은 고객이라도 지나치게 한도를 높여 주는 경우라든지, 카드 대출시 약탈적 대출이라 불릴 정도로 높은 이자를 물리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돼 제도의 추가적 손질이 요청된다. ⓒ 프라임경제  
카드사들이 신용한도 평가에서 자의적 기준을 사용한다는 비판이 높다. 신용도가 좋은 고객이라도 지나치게 한도를 높여 주는 경우라든지, 카드 대출시 약탈적 대출이라 불릴 정도로 높은 이자를 물리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돼 제도의 추가적 손질이 요청된다. ⓒ 프라임경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정보가 실제 개인의 소득·부채와 차이가 난다는 점이 문제지요. 신용정보회사는 직업과 직장의 튼실함·연령조건 등을 감안해 연소득을 추정하는데, 이는 개인이 실제로 버는 수입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상쩍인 경우 서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실제 몇 군데 절차를 진행해 보니, 처음 거래하는 카드 고객에 대해서도 서류 심사를 깐깐히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런 신용의 평가와 실제 경제력과의 괴리 문제는 한도액 산출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특히, 카드를 활용한 대출시 더 심각히 작용합니다. 지난 초봄 기준, 주요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대출 금리 분포를 보면 10% 이하 저금리를 적용받는 신용우수자 평가를 받은 고객들은 그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이용회원 기준 롯데카드 9%대, 현대카드 8%대가 이런 축복받은 이자율로 카드 대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약탈적 대출로까지 비판받는 높은 금리를 물고 카드 대출을 (유사시) 써야 하는데요. 

이런 점을 보면, 현재 카드사들이 신용을 평가하는 것, 한도를 설정해 주고 대출 이자를 물리는 바에 앞으로 더 큰 공공적 기준이 담보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제 아무리 신용이 좋은 고객이라 해도, 다른 카드사들에 비해 '일방적으로 높은 한도액을 그어 주는' 곳이 있다면, 틀릴 수도 있는 기준을 나름대로 설정해(카드사가 리스크 부담을 한다고 해고) 꼼수로 영업을 한다고 우려를 사도 할 말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서 일부 수정이 가해져야 할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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