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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응급의료비' 대불제 알면 NO 머니, 걱정 '뚝'

 

이보배 기자 | lbb@newsprime.co.kr | 2013.06.03 14:33:45

[프라임경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정보교류가 원활한 요즘 눈길을 끄는 메시지가 수신됐습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러고 보니 지난해 하반기 인기리에 종영한 MBC 드라마 '골든 타임'에서도 응급의료비 대불제도가 언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환자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았던 최인혁 선생님의 입을 통해서였는데요.

당시 드라마 속 최인혁 선생님(이성민 扮)은 수술비 때문에 걱정하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병원비는 걱정하지 말라"면서 "나라에 응급 대불제도라고 돈 없이도 급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돈 없이도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란 당장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지불하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병원 측에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대불 신청을 하고, 최소 한 달 이후 환자가 미납한 응급의료비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거죠.

심평원은 이후 환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불한 응급의료비를 청구하고 환자는 이 비용을 최장 12개월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당장 돈이 없더라도 수술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할부로도 상환이 가능하니 정말 유용한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필자와 마찬가지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생소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이유 때문인지 이를 이용하는 환자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2010년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실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10% 정도에 불과했다고 하네요.

신청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밝히고, 병원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일부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서류작업의 불편함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기도 하는데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응급의료 종사자는 응급환자를 발견하는 즉시 치료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응급 상황에 처한 환자가 병원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더라도 병원을 치료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혹시라도 병원에서 대불제도 이용을 거부한다면, 심평원의 의료급여 관리부(02-705-6110)나 건강세상 네트워크(02-2269-1901~5)에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 꼭 기억하세요.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응급증상에는 신경계통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심혈관 계통의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급성흉통, 중독 및 급성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일 경우 등이 있습니다.

외과의 경우에는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외상 등이 속하고, 안과는 화학물질에 의한 눈 손상, 급성 시력손실 등도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불 청구기간은 진료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한데요. 대납된 비용은 최장 12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이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특히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나,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 응급실까지 폭 넓은 이용이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응급상황이 발생해 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거나, 급한 수술이 필요할 때 거액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힘든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한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임에도 정부는 지난해까지 홍보에 미온적이었습니다. 1995년부터 시행됐는데도 말이죠. 일부 병원들의 거부에도 이유는 있습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할 경우 치료비가 지급되기까지 최소 한 달이 걸리고 심평원에 제도 신청 때 환자진료기록,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등 5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니 껄끄러울 수밖에요.

하지만 최근 정부 당국은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친서민 정책'과 이 제도의 성격이 맞아떨어진 점이 주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에 대한 정부의 예산 확대는 물론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이 제도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회적 약자는 물론 일반 국민의 의료적 편의를 위해 더 많은 환자가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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