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아하!] 자동차보험의 디테일, 어디까지 해 봤니?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3.05.30 16:03:11

[프라임경제] 자동차사고 발생 시 상대방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뺑소니를 당한 경우, 고객은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인 만큼 차량을 소유한 소비자는 무조건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정작 사고가 났을 당시에는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보험료가 적은 편이 아닌 만큼 보상내용을 알지 못해 받지 못하는 보험료가 있다면 안되겠죠?

금융감독원의 '자동차사고 대응 요령'에 따라 평소 헷갈리는 자동차보험 상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지요? 자동차를 즉시 세워 피해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고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사고가 난 장소, 피해 규모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가 가벼운 경우에도 사람이 다쳤을 경우엔 병원에 옮겨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나 호송,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사고현장에서 즉시 조치한 후 관련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쌍방과실로 다툼이 생겼을 경우에는 사고 목격자, 사고 현장을 촬영한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이 사실관계를 확정할 때 도움이 됩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사고와 관련한 사실관계 등을 기재하는데 필요한 표준서식으로 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들은 과실비율에 관한 다툼 때문에 보상금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보상처리기준'을 마련해 보상하고 있는데요.

자동차끼리 충돌한 사고로 인한 차량 손해는 각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합니다. 둘 이상의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을 하는 사고(공동불법행위)에서 과실 정도가 분명한 경우에는 과실이 많은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하고 과실 정도가 불분명하다면 피해자 또는 피해물을 최초로 친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가 먼저 보상합니다. 다만 사고차량에 함께 탄 피해자는 타고 있던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가 먼저 보상합니다.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시, 상대방이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사고 접수를 거부해도 피해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청구권' 권리가 있음으로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뺑소니를 당했을 시에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서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12개 손해보험회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인당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밖에도 최근에는 보험 가입 시 초과 납입한 보험료와 미지급 보험금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착오로 고객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보험가입자가 운전병 근무경력 등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보험료를 더 지불했을 경우 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휴면보험금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