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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CJ그룹-신한은행 본점, 검찰 압수수색 차이점은?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3.05.29 11:36:46

[프라임경제] CJ그룹 해외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사정당국의 수사가 급피치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번에는 신한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져 강한 의지의 방증이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남대문로 신한은행 본점 전경. 검찰은 CJ 비자금 수사 건으로 압수수색을 했으나, 평화롭게 잘 진행돼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 임혜현 기자  
서울 남대문로 신한은행 본점 전경. 검찰은 CJ 비자금 수사 건으로 압수수색을 했으나, 평화롭게 잘 진행돼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 임혜현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신한은행 도쿄지점이 CJ그룹의 일본법인장 A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팬(PAN) 재팬' 주식회사에 240억원을 대출해 준 것과 관련, 신한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고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28일 진행된 이 수색에서 사정당국은 자료 일체를 확보, 분석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대출금의 사용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흐름을 포착하는 한편 이 대출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대출금이 일부 변제됐는데 그 자금의 원천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려는 목적으로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관련, 검찰이 신한은행에 최대한 예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해석돼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사실 보통 압수수색 기사를 읽는 독자들은 여러 대의 차량에 분승해 압수수색지에 급히 들이닥치는 모습, 파란색 혹은 엷은 회색 박스에 자료를 바리바리 싸들고 나오는 수사관들을 연상하실 겁니다.

사실, 검찰은 대출 경위와 대출금 변제 과정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CJ 일본법인장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지만 당사자는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지경이라 이번 일에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대로 급히 덮쳐서 자료를 확보하는 상황으로 가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한은행에서는 검찰이 궁금한 점, 즉 이 CJ 일본법인장 관련 정황에 대해 당시 신한은행 동경지점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소환해 대출의 경위를 확인하는 등 이미 상당한 협조를 얻은 신한은행에 과하게 건조한 모습을 보일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자료 임의제출을 받는 것과 같이 최대한 온건하게 일을 정리한 것이지요.

신한은행 본점 관계자 역시 "압수수색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다"고 할 정도로 평화롭게 처리됐는데요. 금융자료 제출을 받아간 형식이라고 보면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는 이 은행의 1층에 기자실이 있고 많은 기자들이 오가는 중에도 별로 소란스럽지 않게 조용히 지나가 나중에 알려지게 된 것으로 종합됩니다.

물론 은행 등 금융기관은 고객이 가장 소중하고 고객의 정보 보호, 권익의 보장을 최우선에 둬야 합니다. 하지만 정보를 요청받는 등의 위와 같은 사정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가장 적합하게 공익과 고객 이익을 교량해 혹은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게 전통이고 상식입니다. 실제로 이번 수사에 검찰이 독기를 품고 나섰지만, 신한은행 외에도 예의를 최대한 지키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다른 경우에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한국거래소로부터 2004년과 2007년, 2008년 ㈜CJ와 CJ제일제당 각사의 거래내역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신한은행 본점 건 역시, 임의제출이라고 쓰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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