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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알아두면 좋을 감정노동자 '악성민원 대처법'

 

이혜연 기자 | lhy@newsprime.co.kr | 2013.05.27 17:44:25

[프라임경제] 지난 24일 감정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명숙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안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상 스트레스 예방·치료를 위해 근로자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이처럼 최근 '감정노동'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며 기업마다 감정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감정노동자 대표주자인 '상담사'는 언어폭력, 성희롱 등 악성민원을 고스란히 받아내며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사들도 악성민원에게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돼 있습니다.

상담사 개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입니다. 이른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등 영상을 반복적으로 유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상담사가 겪은 성희롱에 대해 적용 가능한 법률입니다. 상담사가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경우, 악성고객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올 6월19일부터 제13조로 개인이 아닌 기업에서도 고발이 가능합니다.

상담사 개인이나 기업 이외에도 사업주 책임과 관련된 법률 사항도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인데요. 이 법률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관련된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면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감정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만큼, 이들을 보호하는 법률 또한 개선될 전망입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정작 근로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 도중 상담사 본인이 고객으로부터 언어폭력, 성희롱을 느꼈다면 고려해봐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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