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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1년에 90일 가족돌봄휴직 쓰세요

2월부터 300인미만 사업장 적용… 1회 이용시 최소 30일이상 사용 가능

조국희 기자 | cgh@newsprime.co.kr | 2013.05.21 18:24:19

[프라임경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특별한 휴가 '90일'이 주어집니다. 지난해 8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된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올해 2월부터 30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했는데요.

'가족돌봄휴직'이란 말 그대로 가족 돌봄을 위한 휴직입니다.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로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이용 시 최소 30일 이상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연 90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해가 되면 다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점인데요,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규율에 따라 정할 수 있지만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가족돌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승진, 퇴직금 신청, 연차휴가일수 가산을 따질 때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다면 휴직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돌봄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등과 신청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직을 수락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단 사업주는 휴직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로는 1년 미만의 근로기간, 근로자 외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책임질 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제도인데요.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휴직자가 복귀 후 책상이 없어졌을 것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있게 휴직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까지 사업주가 책임져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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