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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금고털이 '망신살 경찰관' 징역 7년형

 

박대성 기자 | kccskc@hanmail.net | 2013.05.02 18:14:19
[프라임경제] 시골 우체국을 턴 불량경찰관에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강화석 부장판사)는 2일 여수시 월하동 우체국금고털이의 주범 김모 경찰관(45)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경사의 무전지시를 받고 우체국 금고를 절단내고 5200여만원을 턴 김 경찰관의 친구 박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4년형을 내렸다.

법원은 또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며 김 경찰관에게 뒷돈을 제공한 김모씨(50·여)에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652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 신분으로 범행을 시도해 충격을 준 점, 범행을 중단하려던 공범 박씨의 범행을 종용한 점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경찰관에 대해 징역 15년에 300만원을, 공범 박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9일 새벽 여수시 월하동의 한적한 우체국의 벽을 산소용접기로 뚫고 들어가 현금다발 5200여만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05년에도 은행 현금지급기를 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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