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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신용카드 약관, 간편하게 바뀐다는데…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3.04.03 16:45:30

[프라임경제] 카드해지, 연회비 반환 등 그동안 복잡한 절차로 소비자들을 괴롭혔던 신용카드사의 제도가 바뀝니다.

4월부터 새롭게 바뀐 신용카드 회원약관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이달부터 신용카드 연회비 부분 환급제도가 신설되고 해지절차는 간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당초 약정한 카드 사용한도를 초과하면 더 이상 결제가 되지 않는 등의 제약도 생겼다고 하네요.

우선 새롭게 바뀐 회원약관에 따라 그동안 카드사와 씨름해야 됐던 연회비 반환이 쉬워졌습니다. 그동안은 카드 발급 후 몇 달 사용하다 중도해지한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돌려받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소비자들이 강력히 항의하는 경우에만 반환이 가능해 '목소리 큰 사람만 돌려 받는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관변경으로 이제 소비자와 카드사간의 기싸움은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4월부터 카드를 중간에 해지하면 남은 개월 수만큼 연회비를 돌려주도록 약관에 명시한 것인데요. 부가서비스가 크게 줄었거나 자주 사용하는 카드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서둘러 카드를 해지해 연회비를 반환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첫해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카드 발급비용으로 인해 환급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고 하네요.

해지절차도 간편해졌는데요. 기존에는 해지절차가 약관에 명시돼있지 않아 전화나 인터넷으로 간편히 해지할 수 있는 카드사가 있는 반면 해지신청서를 팩스로 보내야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는 해지방법이 표준화돼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해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한편 불편해진 점도 있는데요. 카드 이용한도의 경우 자동초과 특별승인 제도가 없어져 한도가 단 100원을 초과해도 결제가 되지 않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이용한도의 10%까지는 초과해도 결제 승인이 됐으나 이제 불가능해진 것인데요. 이에 따라 지출이 늘어날 경우엔 카드사에 한도 상향 요청을 해 미리 한도를 늘려놔야 결제가 되지 않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5월부터 바뀌는 서비스도 있는데요. 5월1일부터 카드 거래 내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NS)로 실시간 알려주는 서비스의 이용료가 포인트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고객이 사용하지 않고 적립한 포인트가 수조원대로 쌓이자 금융당국이 고객보호와 편의를 위해 카드사에 SMS이용료를 현금보다는 포인트로 자동결제하도록 지도한 것인데요. 카드 SNS서비스 계약을 해지하거나 현금 차감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SNS 이용료는 앞으로 포인트로 자동 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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