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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취업 실패한 기초생활수급자, 낙담하긴 일러

 

이혜연 기자 | lhy@newsprime.co.kr | 2013.04.01 14:17:30

[프라임경제] 새 정부 정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빈곤층을 위한 '취업 마련'이 가장 눈여겨 볼 사항인데요. 이에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운영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와 '희망리본사업'에 대해 연계 운영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들은 그 동안 고용부와 복지부에서 각각 진행해왔던 프로그램으로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두 제도의 대상자가 중복되는 부분으로 지원자들의 혼란을 가져왔죠.

이번 연계 운영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1단계 제도인데요. 이는 지원자에 대해 △진단·경로설정 △의욕·능력증진 △취업알선 등으로 지원하며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기준으로 6만3728명이 이 제도에 참여했으며, 4만1550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취업에 실패한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바로 '희망리본사업'이 2단계죠. 이 사업은 복지부가 취약계층이 공동체 사업 등에 참여하고, 생계비를 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2011년에는 약 4259명이 이 제도를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 연계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선 우선 지원대상자를 알아봐야 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만 18~64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구직자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 졸업생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장애인 등은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리본사업 대상자는 취업성공패키지 탈락자도 지원할 수 있지요.

두 사업의 참여혜택도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1~2단계 참여수당이 주어지는데요. 1단계 과정에서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별 취업할동계획 수립자에게 최대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에 2단계는 훈련참여에 대한 수당이 제공됩니다. 지원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할 시 기준 훈련일수 하루 1만8000원 지급, 최대 월 28만4000원까지 지원합니다.

희망리본사업의 지원도 △참여자에 대한 실비지급(최대 100만원) △수급자 이행급여특례 보장(취업 성공 시 최대 2년간 제공) △희망키움통장 가입지원 등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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