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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변조 불법게임장 업주 4명 구속

 

박대성 기자 | kccskc@hanmail.net | 2013.04.01 09:44:58
[프라임경제] 전남 여수경찰서는 개조 혹은 변조한 게임물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영업을 해온 게임장 업주 이모씨(41) 등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9년 6월 여수 선원동에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고객들이 게임으로 얻은 경품을 개당 5000원에 환불해주고 수수료 몫으로 500원을 떼는 등의 불법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게임장 업주 김모씨는 타인 명의로 가게를 낸 뒤 아이템 카드 1개당 9000원을 환전해주는 등의 비슷한 수법으로 4개월여간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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