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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새롭게 바뀐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1년간 월40만원 지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3.03.27 18:06:33

[프라임경제] 최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지원을 통해 인력을 쓸 수 있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가 각광을 받고 있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는 사업주가 근무체계개편, 새로운 시간제 직무개발 등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를 새로 창출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 기간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해 임금·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차별이 없으며, 동 사업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할 때 인건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노사발전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사업주에게 우수한 인력 채용과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집중적인 인력 활용으로 생산성 제고 △차별 없는 근로환경으로 애사심과 소속감 제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으로 이직률 하락의 효과가 있다.

또 근로자에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으며, △전일제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와 경력 인정 △일과 육아 및 학업 등 병행 가능 △다양한 근무시간 선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2013년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모집은 1·3·4·5·7·9월 총 6회로 마지막 일에 신청하고, 승인심사일(예정)은 △2월19일 △4월17일 △5월15일 △6월17일 △8월19일 △10월16일에 할 예정이다.

◆지원금·기간, 연장 더~

새로 고용된 시간제 근로자 1명당 월 40만원을 한도로 해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1년 기간 내에서 지급하던 것을 지난 1월1일부터 6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기업당 지원은 승인된 지원인원에 해당되는 지원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일례로 새로 고용된 시간제 근로자에게 120만원의 급여를 책정했을 때 정부에서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 만일 110만원을 급여로 책정했을 때 기업에서 50만원의 급여만 준다면 지원금 역시 5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워크숍에 많은 사업장 대표들이 참여해 사업 설명회를 듣고 있다. = 김경태 기자
또 기존에는 최초 3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차로 3개월분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로 매 3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3개월분을 지급했다. 하지만 최초 3개월 고용 유지한 경우 3개월분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실 근속기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지급단위 기간은 3개월로 하고, 육아휴직 등으로 지원금 지급기간 중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사발전재단은 그 사유가 종료된 이후에 지급 방식에 따라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심사방법에 고용부가 주관하는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서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기업, 인증기업으로 바뀌었고, 사업계획도 최초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9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야 하는 것으로 3개월 연장됐다.
 
◆새로 추가된 것과 주의할 점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사업계획서 제출 방법이 기존 참여 사업장 중 사업계획서상 지원인원의 80%이상을 채용하고, 채용자의 80%이상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며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사업 종료 이전이라도 재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승인인원대비 80%이상 채용 시 승인원원 50% 범위 내에서 증원할 수 있고, 승인인원 대비 50~80%미만 채용 시 승인인원 30% 범위 내 증원, 승인인원대비 50%미만 채용 시 승인인원 증원이 불허하다.

이처럼 고용창출을 위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는 정부 지원으로 이뤄지는 만큼 노사발전재단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승인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대체자 채용시 지원금 지급대상기간 예시 (업무인수인계 목적으로 퇴사일 이전 채용시) ⓒ 노사발전재단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노사발전재단은 필요시 승인 사업장에 사업시행과 관련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하거나 보고 했을 시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는 지원 금액을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를 할 수 있다.

정용영 노사발전재단 좋은일터만들기본부 컨설팅2팀 팀장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가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인사노무 컨설팅을 지원해 시간제 직무개발, 근무체계 개편 등을 통해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 신규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지원하고 있다"며 "많은 사업장이 제도를 잘 활용해 고용창출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팀장은 "지난해 40만원 지원하던 지원금을 60만원으로 인상해 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였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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