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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찌꺼기 폐기물 100t 양식사료 재사용업자 검거

 

박대성 기자 | kccskc@hanmail.net | 2013.03.27 10:43:10
   
생선 가공후 부산물이 바닥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다. ⓒ사진 여수해경 사진.
[프라임경제] 수산물 가공 잔재물(폐기물)을 재사용해 사료로 공급해 온 일당이 검거됐다. 불량식품 척결은 박근혜정부 '4대악'으로 규정돼 있다.

여수해경은 27일 여수 오천지방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수산물가공 잔재물인 폐기물을 해상가두리양식장 사료로 판매한 6개 업체와 중간 유통업자 이모씨(56) 등 7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중간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이씨 등은 지난해 생선대가리, 내장, 뼈 등을 양식장 10곳에 20kg당 4000씩에 판매하는 등 총 100여t을 유통시켰다. 생선 잔재물의 경우 부패 등으로 인해 물고기가 섭취했을 경우 인체 감염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생사료의 기준 독소 초과 여부 및 부패변질을 막기 위한 항생제 등 사용여부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 성분결과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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