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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보험해지 고민돼요? 정말 고민된다면…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3.03.26 17:24:49

[프라임경제] 경기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보험해지율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내야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긴급하게 현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진 경우 대부분의 보험계약자는 보험해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은 적금이 아닌 만큼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데요, 특히 계약 초기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그동안 납입한 원금보다 적어 소비자들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금전적 손실 외에도 향후 동일한 조건 보험 가입 시에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고 같은 조건대비 금액이 비싸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도 계약을 유지하면서 급전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험사들의 마련해 놓은 제도를 잘만 활용하면 '급전마련'과 '보험유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선 긴급자금이 필요하다면 '중도인출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니버셜저축보험 등의 경우 약관 등에서 정한 조건 하에서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간단하게 계약자적립금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일반적으로 연 12회에 한해 1회당 해지환급금의 50% 범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자금사정이 회복될 경우 인출한 금액을 다시 추가납입하면 기존과 동일한 보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도인출 시 인출금액 만큼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보험금이 적어질 수 있음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목돈이 필요할 경우엔 보험계약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누구나 별도의 담보나 조건 없이 본인이 가입한 계약의 해지환급금의 80~90%내에서 언제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꼭 고객창구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전화, 모바일 등으로도 본인확인 절차 후 대출이 가능하다네요.

그러나 중도인출과 달리 보험계약대출은 별도의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데요. 보통 상품별 예정이율에 가산금리(1.5~3.5%)를 부가해 보험계약대출이율이 결정됩니다. 또한 대출금과 이자상환이 연체되는 경우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차감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동대출납입'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면 보험료가 일정기간 자동적으로 대출돼 납입됨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도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특히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료납입 없이도 종전의 보장이 지속되기 때문에 유용하다 합니다.

그러나 장기간 이용시엔 보험료적립금 감소로 보험계약이 실효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 대출납입 가능기간 등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간 이용으로 실효될 경우 보장성보험은 위험보장을 받을 수 없고 저축성보험은 보험료적립금감소로 해지환급금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종신보험 등은 보험금 선지급서비스를 통해 보험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피보험자)의 생존기간이 12개월 이내라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미리 받아 환자의 치료나 간병 등에 필요한 긴급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인데요. 병원비 등의 부담으로 해지를 고려하는 경우라면 보유중인 보험상품에 선지급서비스특약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네요.

보험해지를 고려했다면 이처럼 '필요자금'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보험사에 마련돼 있는 만큼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겠습니다.

특히 본인에게 꼭 필요한 질병, 상해, 사망보장 등은 유지할 필요가 있고 해지가 불가피하다면 보유한 금융상품을 살펴보고 혹시 중복된 보장기능이 있는 상품이 있는지, 본인 연령대에 필수적인 보험이 무엇인지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는 과거에 높은 이율로 판매된 확정금리 상품이거나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상품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니 참고하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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