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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취득세 감면연장' 미리 낸 세금 어쩌지?

 

박지영 기자 | pjy@newsprime.co.kr | 2013.03.21 16:01:28

[프라임경제] 민생법률안 중 하나였던 취득세 감면연장 처리안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겨우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지 꼭 한 달만의 일인데요, 그동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협상볼모로 끌려 다닌 보람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취득세율을 기존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기존 4%에서 2%로 절반가량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가감면 기간입니다. 애초 여야가 합의한 6개월(~6월30일) 가운데 절반가량이 훌쩍 지난 탓인데요, 이 때문에 '3개월 단기정책'이란 비난도 거셉니다. 세금감면 효과를 느끼기도 전에 끝나버린다는 게 부동산 업계를 비롯한 서민 측 입장입니다.

이러한 볼멘소리에 선수 친 정계인사도 있는데요, 바로 김문수 경기지사입니다. 김 지사를 비롯한 경기지역 국회의원 32명은 지난 19일 도정정책협의회를 통해 취득세 추가감면 1년 연장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주택거래가 안 돼 세수손실이 심각하다는 이유에서였죠. 

실제 주택거래시장은 취득세 감면연장 안이 지연되면서 급격한 거래위축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0만8482건에 육박하던 거래량은 올 1월 2만7070건으로 80%가량 뚝 떨어졌었습니다. 2월 거래량 또한 4만7288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5~80%선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시점이죠. 서승환 국토해양부 신임장관이 취득세 요율감면 1년 연장이 뜻을 내비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이처럼 취득세 감면기간 연장에 많은 인사들이 힘을 보태고 있는 가운데 정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실효 전에 집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제아무리 취득신고를 마치고 거래세를 납부했더라도 취득세 환급신청을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개정안 공포일 이후 환급 시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자만 해당하는 데요, 즉 신축이나 상속·증여의 경우엔 제외됩니다. 또한 납세자가 직접 환급신청을 해야만 한다는 점 미리 인지해 둬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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