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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달라지는 아동음란물 단속, 살펴보니…

 

이보배 기자 | lbb@newsprime.co.kr | 2013.03.21 15:09:13

[프라임경제] 최근 몇년 사이 아동 성폭행 사건 발생 빈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초등학교 안까지 들어가 등교하는 아이를 데리고 나와 성폭행 하는가 하면 집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이불로 감싸 안고 나와 성폭행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아동 성폭력 사건으로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오는 6월19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에 기존과 달라지는 아동음란물 단속 사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해당 법률상 '아동·청소년'의 정의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20일 법원에서는 「모두 교실과 대중교통수단 등의 장소에서 체육복 또는 교복을 입었거나 가정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등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판결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기만 하면 성인이 교복을 입고 출연한 음란물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보고 처벌했지만, 개정 이후부터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어야 하므로 성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정법은 6월19일부터 시행되는데 그 이전에 교복을 입은 성인 여배우가 출연한 영상물 배포로 단속이 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개정법 시행 이전에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단속된 경우, 교복을 입었더라도 성인으로 인식될 경우에는 '일반음란물 배포 혐의'가 적용됩니다.

잘 알고 넘어가야 할 점은 또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이 빠를 정도로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 깊숙히 들어와 있는데요. 모바일 메신저로 지인 단 한명에게만 아동음란물을 전송할 경우에도 관련법에 따라 처벌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기존 법에 따르면 무상 교부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배포자만 처벌됐지만 6월19일 이후부터는 특정한 1인에게 전달하는 제공 행위도 처벌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아동음란물을 전송하는 행위를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메신저 '카카오톡'의 가입자가 3500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하루 전송 메시지만 약 2억개나 되는 등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지요. 때문에 SNS가 음란물의 유통경로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등도 아동음란물에 포함되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텐데요. 물론 포함됩니다. 법 규정 상 아동음란물을 '표현물' '영상·화상 등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어서 실제 인물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음란물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어린 아동이 탈의를 했다고 해서 아동음란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영상 속 아동이 신체를 노출했다는 이유로 '음란'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동의 단순 탈의가 문제가 된다면 유아가 기저귀만 착용하고 등장하는 기저귀 광고도 불가능 하겠지요.

이번 경우는 아동음란물 단속과 관련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아동음란물을 배포하지 않고 '파일'로 소지만 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정답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법은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도 아동음란물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PC의 하드디스크, 이동식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 DVD 등에 보관하는 경우도 '소지'에 해당합니다.

또 아동음란물임을 '알면서' 다운받았다가 삭제하는 경우는 '소지에 해당'해 처벌 받고, 아동음란물임을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삭제한 경우는 아동음란물 소지에 대한 고의가 없어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해 '재미있는 자료'라고 파일이 전송되면 무작정 다운로드 받는 것은 피해야 하겠죠? 혹시 다운로드 받았다고 하더라도 침착하게 내용을 확인해보고 음란물일 경우, 바로 삭제해야 단속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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