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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금감원 국민검사제, 비슷한 예 어딨나 보니…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3.03.18 14:32:19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권혁세 전 원장 체제에서 최수현 신임 원장 체제로 변신하면서 꺼내든 새 카드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 신임 원장은 취임식에서 "금융감독업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이 검사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국민검사청구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국민검사청구제도'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나온 구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의 감독이 일방통행식이었면 시장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쌍방향의 검사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고민 하에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시장이나 국민들이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다만 운영의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이 윤곽을 드러내지 않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옛날 법제도 중에 '민중의 소(Actio Popularis)'을 차용한 것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민중의 소는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가 없이도 그 시정을 구하기 소를 제기하는 경우로, 오늘날에는 행정법규의 그릇된 적용을 시정하기 위해 일반국민이나 주민이 제기하는 소송을 뜻하는 것으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예로는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 국민투표법상의 국민투표무효소송, 주민투표법상의 주민투표소송 등이 있는데요. 그야말로 '아무나' 걸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에 그 요건은 엄격히 규정돼 있는 편입니다.

다만 국가기관에 일반인이 나서서 소송을 제기해 바로 잡을 마지막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요.

이 민중의 소 개념은 국제법에서도 의미있는 흔적을 남기고 있는데요. 특히나 국제법은 국가 당사자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런 오랜 경향에서 벗어나 근래에는 파울리아나 소권(Actio Popularis)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1966년 일명 '서남아프리카 사건'에서만 해도 이 권리는 부정됐지만 이 판결 이후 국제법이 Actio Popularis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고 합니다. 국가책임법에 관한 ILC 초안 제48조 등은 이러한 움직임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즉, 개인주의와 법만능사상, 정부나 국가에 모든 것을 맡겨둬서는 안 된다는 반성이 오랜 법률적 시스템 운영의 결과 나타나게 됐고, 잘못된 일에는 당사자 아닌 다른 사람도 호루라기를 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오래 전 상식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번 금감원의 새 시스템이 완전히 이 예에 부합하는 건지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하지만 "내 일 아니면 관심없다"는 세태에 나날이 복잡해져 가는 금융 시스템과 점차 강화돼 가는 금융의 탐욕성의 폐해를 생각하면 좋은 시도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반인들이 관심과 지혜를 서로 빌려주고 또 당국도 여기서 힌트를 얻게 된다면 금융 감시와 통제에도 한결 업그레이드가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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