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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청년·중장년·장애인 위한 새 고용정책 요약하자면…

 

이혜연 기자 | lhy@newsprime.co.kr | 2013.03.12 14:33:55

[프라임경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각 기업에서는 고용창출과 인재육성, 직원을 위한 기업문화 형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에 초점을 맞춰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년을 맞은 이들에 대한 안전고용의 노력이 돋보이는데요, 이에 보답하듯 고용노동부도 올초 새로운 고용노동정책을 공식발표했습니다. 

올해 정책은 작년과는 또 다른 지원 방책이 제법 내걸렸습니다. 각 기업뿐 아니라 청년들과 중장년, 그리고 장애인 등이 눈여겨볼만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지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데, 여기에선 올해 고용노동 트렌드에 맞춘 네 가지 개정 정책을 알기 쉽게 다시 요약해 봅니다.

첫 번째는 고용창출입니다. 이 주제는 새 정부의 핵심 정책주제 중 하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유망 창업기업의 고용지원 대상 업종을 신성장동력산업 17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고용촉진지원금 또한 1년간 86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또 청년층의 관심사인 최저임금 인상 부문도 손을 봤는데요, 이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시급 4860원으로 조금 높였고 1일 평균 8시간 3만8880원, 주 40시간제 월 101만5740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일자리입니다. 작년에는 장애인의무고용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한 해였지요. 이러한 분위기가 올해에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요건'을 차등 적용합니다. 특히 장애인 부담기초액을 올해 기준으로 월 62만6000원으로 인상하며, 산정기준 또한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의무고용 인원의 3/4 이상 인원을 부담기초액으로 합니다.

장애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움직임도 보이는데요, 장애 대학생에게 기업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연수제와 직업설계컨설팅, 직업훈련체험, 훈련기관연계, 현장체험, 학부모설명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워크투게더센터' 운영도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예전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주로 20~30대의 관심사였지만, 요즘은 중장년층이 더 집중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형 제도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대상기준을 58세로 정하고, 만50세이상 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견인력 재취업 지원 사업'도 실시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 참여기업에 대해선 인턴 1인당 월급의 50%, 월 80만원 한도로 최대 4개월간 정부가 지원합니다.

또 재취업과 창업 등을 희망하는 중장년들을 위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도 개소되는데요, 재취업, 생애설계, 사회참여 기회 등의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안전 사업장을 위해 '위험성 평가'와 '안전인증 대상'도 확대되는데요, 정부는 모든 사업장으로 하여금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 컨설팅, 사례집, 가상체험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우수사업장을 선발해 인센티브도 부여합니다. 또, 안전인증 대상 확대와 자율안전 확인신고대상도 확대되는데요, 자세한 대상 확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산재보험 부분도 개정했습니다. 산재보험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대상자를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상향합니다. 특히 작년부터 논란의 대상이었던 예술인 또한 올해부터는 산재보험 가입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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