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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출입국사무소, 불시단속서 '예고 후 단속' 전환

 

박대성 기자 | kccskc@hanmail.net | 2013.03.11 12:23:07
[프라임경제]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올부터 기존의 불시단속 체제에서 사전예고를 통한 단속방식으로 전환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기존에는 단속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업장 불시단속을 벌였으나, 단속시 불법고용주 및 불법체류자의 저항으로 인명사고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전 계도 후 단속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앞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해 말부터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사전계도 강화 등을 위해 출입국 순찰차 18대를 확보, 전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배치한 상태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불시단속을 벌이는 과정에서 도망가거나 저항하다 부상 등을 입은 사업주나 불법체류자가 155명(직원 106명, 외국인 49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국내 관광객 유치 등의 개방 확대와 더불어 고용허가근로자들의 만기도래자(38%) 등 약 20만명이 전국에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추정된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올 연말까지의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만기도래 현황을 보면 고용허가 3만4448명, 방문취업 8만9924명 등 12만4372명으로 파악했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단속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고용주의 외국인 불법고용을 예방하고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유도, 불법체류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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