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아하!] 살인 부르는 '층간소음' 해결법은?

 

이보배 기자 | lbb@newsprime.co.kr | 2013.03.07 16:22:37

   
"층간소음 주의보" 최근 층간소음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에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에 부모님 집에 왔던 두 형제가 이웃간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 거주자에게 흉기에 찔려 죽음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앞서 층간소음을 일으킨 윗집에 불을 지르거나 몸싸움을 하는 등의 사건은 종종 발생했지만 층간소음이 살인으로 번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고통이 심하다는 뜻이겠지요.

사실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의 다툼으로 이어지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숙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다툼이 발생하면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뚜렷한 해답이 없어 보입니다. 서로에 대한 양보와 배려를 권하며 중재역할을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층간소음과 관련된 법규와 제도도 존재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관리규약, 환경분쟁조정제도,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이조차 현실적으로 볼 때 절차가 까다롭고, 관련법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이용해보면 어떨까요?

인터넷 검색창에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검색하면 www.noiseinfo.kr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상담신청하기' 또는 '이웃사이센터'를 클릭하면 메뉴 중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신청'을 통해 온라인 상담 및 현장진단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1661-2642(이웃사이)를 통해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전화나 온라인으로 층간소음 1차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어 상담만으로 해답이 보이지 않을 경우, 현장진단 상담을 요청하면 외부 전문가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 윗집과 아랫집 거주자와 함께 상담을 진행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해 준다고 합니다.  

최근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상담 건이 늘어, 현장진단 상담의 경우 대기자가 밀려있다고 하니 필요한 분들은 미리미리 전화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윗층 혹은 아래층 내 주변에 누가 살고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층간소음의 경우 누구나 가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층간소음의 고통으로 인한 범죄라도 정당화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와 이해, 관심으로 다시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