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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재형적금·재형펀드 뭐가 다른가요?

 

이정하 기자 | ljh@newsprime.co.kr | 2013.03.06 16:54:37

[프라임경제]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이 이날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18년 만에 부활한 재형적금은 고금리에 세재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전 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과열 양상 보이면서 출시 전부터 예약 판매를 받는 곳까지 등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재형적금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등장했다면 증권가에서는 이에 발맞춰 재형저축펀드 상품을 출시하고 고객 유치 경쟁에 합류하고 있는데요. 재형적금? 재형펀드?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순간의 선택이 7년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재형저축은 4% 수준의 금리와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금 상품으로 7년 이상 유지해야 과세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1인당 분기별 300만원까지, 연간 최대 1200만원까지 납일 수 있으며 급여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이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로 가입대상이 제한돼 있습니다.

'좋다니까 일단 들고 보자'라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할 탓일까요. 개시 첫날부터 은행 지점에는 상품을 가입하려는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특히 상품을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등장했던 재형적금과 오늘부터 판매를 시작한 재형적금은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아셔야 할 것 같은데요. 1977년 서민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등장했던 재형적금의 경우 연 14.0~16.5% 금리에 저축액의 15%에 대해 세액 공제가 이뤄졌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재형저축은 과거에 비해 대폭 낮은 금리뿐 아니라 소득공제 혜택은 없으며 농어촌특별세(1.4%)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돌아온 재형저축이 생각만큼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할 거라는 의견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염상훈 SK증권 연구원은 "이번에 도입되는 재형저축은 이자소득세 비과세와 시중이율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리 외에는 추가적인 혜택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염 연구원은 "새 정부 출범 이슈와 미래 잠재고객 확보 차원에서 초기 마케팅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만약 3~4월 중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재형저축의 인기는 급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재형적금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한다면 재형펀드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펀드 상품이 그렇듯 재형펀드는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적금보다는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배당소득세도 면제된다는 장점을 추가로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에서 나온 재형펀드 상품을 살펴보면 해외투자펀드가 많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존 국내주식형펀드에 한해 적용되면 비과세 혜택이 해외펀드에도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국내외 채권형, 채권혼합형, 해외주식형 등 5가지 상품을 개시한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이번 재형펀드 상품을 출시하면서 "국내주식형은 제외하고 비과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외투자펀드와 원금손실 가능성 및 변동성이 낮은 채권혼합형 상품으로 엄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민 교보증권 WM지원 팀장은 "한국 경제는 이미 저금리라는 구조적 문제에 봉착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망한 해외지역에 투자하는 재형저축펀드에 가입 시 투자수익과 배당소득의 세금을 절세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다만 은행처럼 확정 수익률을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만기에 원금손실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안정성과 높은 수익, 둘 다 놓칠 수 없다면 전문가들은 개인 성향에 따라 펀드와 적금 투자에 비율을 정해 투자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만 합니다.

또한 펀드든 적금이든 일단 상품에 가입한 후에는 다른 펀드 상품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며 7년이라는 장기간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윳돈을 가지고 불입해야 장기간에 걸친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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