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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가입시 '이것' 숨기면 보험금 못 받을수도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3.02.26 16:39:32

[프라임경제] #1. A씨는 평소 패러글라이딩이 취미활동이었다. 패러글라이딩 회원증을 발급받고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던 A씨는 어느날 패러글라이딩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상해보험에 가입했던 A씨는 입원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받을 수 없었다.

#2. B씨는 노래방도우미로 일하다 살해당했다. 이후 B씨 부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후 이들은 '보험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벌였으나 패소했다.

이들은 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을까요. 바로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2010년 4월 개정된 생명보험 표준 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 때는 해지 환급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계약전 알릴의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병력, 직업, 취미 등 보험회사가 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작성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청약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고지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A씨는 위험이 높은 취미를 계약시 알리지 않았고 B씨는 직업을 평범한 주부라고 속여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A씨나 B씨의 사례와 같이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분쟁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와 회사간 발생한 분쟁 건수는 2231건으로 2010년 대비 23.8% 급증했습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려면 보험계약자는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답변하고 자필로 서명해야 합니다. 답변내용은 보험계약이 성립하지 전까지는 변경, 철회 등이 가능하나 계약 성립 후에는 수정할 수 없는 만큼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특히 보험회사가 전화, 우편 등 통신수단을 활용해 보험을 모집하는 통신판매로 인한 계약 체결시에는 모든 통화내용이 녹취돼 향후 분쟁발생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모든 질문에 무조건 '예'라고 대답하지 말고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답변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서 질문 받은 사항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을 경우에는 고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경과 △보험계약체결 후 3년 경과 △보험회사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을 알고 1개월 경과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했을 때 등의 상황에서는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계약이 유지됩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와 계약전 고지의무 위반 사항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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