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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수산사범 무더기 적발

 

박대성 기자 | kccskc@hanmail.net | 2013.02.15 14:58:08
[프라임경제] 여수해양경찰서는 15일 “설 명절을 전후해 수산물 특별단속을 벌여 김 양식장에서 무기염산을 사용목적으로 보관해 온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어민 김모씨(50) 등 모두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수산사범 4건, 안전사범 2건, 환경사범 1건, 기소중지자 1건, 기타 특별범 21건 등 총 29건이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말께 고흥군 바닷가에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무기산 18리터 300통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위반사범 이모씨(50)는 새우조망어선 선장으로서 조망 어구 망구망대길이는 8m를 사용해야 함에도 이를 초과한 망구망대(13.5m)를 이용 조업을 하다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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