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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알뜰한 직장인, 똑똑하게 공부하는 사연은?

 

조국희 기자 | cgh@newsprime.co.kr | 2013.02.15 10:45:04

[프라임경제] 배움의 길에는 끝이 없다는 '학여불급(學如不及)'이란 말이 있듯이 자기계발과 이직준비 등 자신만의 목표달성을 위해 퇴근 후 집이 아닌 학원으로 향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포털사이트에서 남·녀직장인 612명을 대상으로 '자기계발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응답자 중 52.1%가 '현재 장기적으로 시간을 투자해 자기계발'을 하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문제는 비용입니다. 만만치 않은 자기계발 비용으로 인해 배움을 망설이던 직장인에게 솔깃할만한 정보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재직근로자지원'입니다. 평소 환급교육에 관심을 뒀던 분이라면 여기에 주목 해보는 건 어떨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환급정책은 '근로자직무능력항상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비정규직 근로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고용보험임의가입 자영업자라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네요.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80%이상의 출석률을 보여준다면 지원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하니 평소 지각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라면 노려볼만 합니다.

단,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물론이고 90일 이내 이직예정자,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하고 복귀하지 못했던 분이라면 반가울만한 제도인데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고용부가 인정한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뒤, 해당 기관은 정부로부터 훈련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과 동일하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근로자학자금대부'라고 들어보셨나요? 세 번째로 소개할 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기능·사이버·전문대학 또는 그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직 중이라면 등록금 전액을 대부해 준다고 하니 눈 크게 뜨고 집중하셔야 될 것 같네요. 대부기간은 거치기간 2~5년을 포함해 6~9년이며 대부이율은 거치기간 연 1%, 상환기간 연 3%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정보는 '직업훈련(비정규직)생계비대부'인데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근로자와 전직실업자에게 생계비를 장기적으로 대부해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대상으로는 비정규직근로자와 전직실업자가 있는데요. 비정규직근로자의 경우 300만원, 실업자는 600만원가량의 금액을 신청일부터 잔여 훈련기간 내에 대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이나 고용부에서 인정한 훈련관정이 아닌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고 하니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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