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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횡령' 여수시청공무원 패거리에 징역 11년

 

박대성 기자 | kccskc@hanmail.net | 2013.02.14 16:28:59
[프라임경제] 지난해 80억77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해 충격을 줬던 전남 여수시청 회계과 공무원에 징역 11년형의 중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영남)는 14일 80억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수시청 공무원 김모씨(48)에 대해 징역 11년을, 공범이자 아내(41)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지인 최모씨(38·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김씨의 처남(38)에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한 사채업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 또 다른 사채업자들인 이모씨와 전모씨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정도, 공모 여부, 과거 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여수시가 공무원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 61억4000만원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배상명령은 민사절차 등 다른 절차에 따르지 않고 형사재판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한편 여수시 회계업무를 도맡았던 김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공금 80억7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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