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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고향 가는 길 알아두면 든든한 보험상식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3.02.07 17:28:54

[프라임경제]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주말이 긴 짧은 연휴가 조금 아쉽지만 푸짐한 음식과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식구들로 북적이는 설 연휴를 기다리는 설렘은 크게 줄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선물, 음식 준비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이럴 때 일수록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인데요. 특히 연휴 기간 고향 방문이나 장거리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자동차보험을 꼼꼼히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올해는 특히 설연휴가 짧아 특정일에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데요. 이에 고향 가는 길에 알아두면 좋을 자동차보험 상식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연휴기간에는 장거리,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교대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 경우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을 해 사고 후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장기간 운전으로 다른 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길 예정이라면 운전자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보험으로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고 특약 보험기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돌발 상황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운행 중 타이어가 펑크 나거나 갑자기 자동차가 멈추는 경우, 기름이 떨어졌어지는 일도 일어납니다. 이 경우에는 가입한 손해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긴급출동서비스는 보통 △견인서비스 △비상급유서비스 △배터리 충전서비스 △타이어 펑크 교체서비스 △잠금장치 해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비할 수 없는 갑작스런 사고도 발생하는데요. 더욱이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무보험 상태로 전혀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보유불명(뺑소니)인 자동차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사실을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는 12개 손해보험사 본사, 지점 또는 보상센터로 신고사실을 접수하면 서류심사 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 부상시에는 최고 2000만원, 후유장애시에는 최고 1억원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 휴업손해액,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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