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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3곳 '불법 리베이트' 적발

해당제품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등 불법행위 행정처분 내려

이혜연 기자 | lhy@newsprime.co.kr | 2013.01.26 11:32:17

[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미국계 제약사들을 적발하고,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은 사법 당국의 형사처벌과 별개로 불법 리베이트 제품에 대해 판매 업무정지, 과징금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적발된 제약사는 한국릴리, 이연제약, 일성신약 등 총 3곳이다.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이나 물품을 병의원에 제공한 제약사들은 일부 제품의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국릴리는 '자이프렉사 정 5㎎' 등 정신과 약물 6품목을 병원에 판매하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에 식약청은 해당제품을 1개월간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병의원에 상품권, 회식비 등을 건넨 이연제약은 '에노론 주' 등 2품목에 대해 판매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360만원을 내리고, '레보모티 정' 등 15품목에 대해서는 1개월의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일성신약은 '이오파미로300 주사액 10㎖'를 판매하면서 병의원에 물품을 제공하다 적발돼 과징금 315만원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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