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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술품 사들인 순천제일대학 총장 일가에 징역

 

박대성 기자 | kccskc@hanmail.net | 2013.01.22 18:41:17
   
 
[프라임경제] 대학 등록금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한 대학 총장과 이사장 형제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위성국 부장검사)는 22일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영남)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순천제일대학 성모 총장(64)과 친동생이자 이사장인 성모씨(49)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또 행정지원처장 공모씨(71)에게도 징역 3년을, 회계인사팀장 이모씨(53)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성씨 변호인은 변론에서 "미술품 구입은 학교 교육을 위한 것"이라며 투기용 미술품 구매라는 검찰의 공소내용을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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